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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터 경기도에서 주는 용돈을 받으러가 봅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선 느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분기 지원 신청이 오늘 2월 29일 자로 시작되었습니다.
일 년에 4분기 즉 네 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1분기당 25 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과 신청 시기 지급 방법
1.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24세 청년이면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인 경기도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청년기본 소득 1분기 대상자의 생년 월일은 1999년 1월 2일~ 2000년 1월 1일 축생자(01.01. 기준 24세)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 기존에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들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번 분기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디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 아이디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단, "미동의" 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2. 신청시기?
- 1분기 신청 시기는 2024.02.29.(목) 09:00~ 2024.03.29.(금) 19:00(24시간 신청 가능) (분기별 지급일정은 아래 표 참조)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 게시 |
1분기 | '24.01.01. | '99.01.02~'00.01.01. | '24.02.29.~03.29. | '24.03.04.~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00.04.01. | '24.05.30.~06.28. | '24.06.05.~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00.07.01. | '24.08.29.~09.30. | '24.09.05.~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00.10.01. | '24.10.31.~11.29. | '24.11.05.~12.10. | 12.20. |
3. 지급방법?
- 거주하는 시나 군(주민등록표로 본상 주소지)의 지역 화폐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역화폐는 경기도지역화폐 모바일 어플이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하시면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단 시흥시와 김포시는 거주 청년은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셔야 청년 기본 소득이 지급된다고 하니 꼭 신청해 주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입력하거나. 잡아바어플라이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 동의 서를 장성하시고 주민등록표 초본, 그리고 기초 수급 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대리 시청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군복무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의 위임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 초본은 2024 2월 29일 이후 발급본만 가능합니다. 발급일과 신고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과거 주소변동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초본으로 발급받아 신청해야만 합니다.
잊지 말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고 경기도가 주는 용돈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