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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제가 초초초보 운전자일 때 딱 한번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신호위반 과태료였습니다.

    그때는 워낙 초보라 신호위반 사실도 모르고 이파인과 교통민원 24 어플을 들락거리다 알게 되어서

    무척이나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의 위반사례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교통민원 24 어플을 꼭 다운로드하여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에 더불어 별금도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있어 무척이나 속이 상하는 요즘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의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언제 신호위반에 걸리게 될까요?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신호등에 따른 신호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속도위반만큼 해서는 안 되는 위법행위 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호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와 벌점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그리고 벌점들은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실 때로는 기준이 좀 헷갈리기도 해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단속 기준은?

     

    신호위반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가장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주황불에서 차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입니다.

    신호과속위반 카메라가 있을 때 주황불에 교차로를 통과했을 경우 때로는 찝찝한 마음에 주면 운전자들에게 물어봐도 의견이 분분해 딱히 찝찝함이 해소되지 않으셨을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NO!입니다.

     

    신호위반은 빨간 등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황 불일 때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더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변하는 그 찰나에 교차로를 통과했을 때는 신호위반에 걸릴까요?

     

    신호위반 카메라는 평균적으로 0.5초 지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대부분 단속카메라의 센서는 보통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횡단보도 앞쪽 나머지는 횡단보도를 지나서 위치합니다.

     

    보통 이 두 개의 센서에서 2번 다 빨간 불일 때 지나가면 단속이 된다고 하니 한 개만 걸렸을 경우는 단속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교통 법규 무조건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주황불에는 정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

     

     

     

     

    신호위반은 2가지 경우로 단속이 됩니다. 경찰에게 직접 단속당하는 경우 그리고 무인 단속 카메라에 신호위반이 단속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차종과 도로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경찰 단속에 걸릴 경우에는 벌점까지 받게 됩니다.

     

    경찰 단속시 
    차종 일반도로 벌점15점
    이륜차 40,000원
    승용차 60,000원
    승합차 70,000원

     

    경찰 단속 시 신호위반에 걸렸을 때 승용차는 60,000원을 내야 하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달라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시 범칙금도 2배 벌점도 두 배 각 120,000원과 3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시
    차종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50,000원 90,000원
    승용차 70,000원 130,000원
    승합차 80,000원 140,000원

     

    무인 단속 카메라 단속 시 신호위반에 걸렸을 때 승용차는 70,000원을 내야 합니다. 경찰 단속 시 신호위반 범칙금보다는 10,000원이 비싸지만 대신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신호위반시는 두 배에 가까운 130,00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 속도와 신호를 지키는 걸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치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는 것입니다.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내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벌점은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년간 121점이나 2년간 201점 이상 그리고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벌점이 많으면 운전 보험 갱신 시에도 불리하니 무조건 벌점을 안 받도로 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도로교통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청 교통민원 24, 교통민원 24 이파인 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과 미납 시?

    신호위반

     

     

    신호위반 과태료는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을 통해 온라인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납부기간을 잘 지켜 기간 내에 납부해야지만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은 가산금 20%(즉결심판출석 통지시 가산금 50%)

    과태료는 가산금 3% 중가산금(매월 1.2%,60개월) 플러스 재산압류(차량, 금융, 부동산, 급여 등)의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다면 바로바로 납부하도록 합시다.

     

    신호위반의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모두의 안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신호위반 하지 않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