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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달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지급받는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이 대폭 완화 되었다고 하니 조건에 대해서 잘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장려금은 근로 즉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일한 대가로 받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중 1개 이상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나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이 합산되긴 하지만 근로하지 않은 경우 즉 일하지 않고 단독으로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의 의미는 세전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 사업 소득 중 근로장려금에 포함되는 금액 계산은 소득세 신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 책정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시에는 총수입금액(매출)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조정률이 90%입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세전금액)의 90%가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 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 이외에 근로 즉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타 소득 이 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전부 근로장려금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이 이자, 배당,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조건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얼마?
근로장려금은 이와 같은 여라가 지 소득들을 합산해서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근로 장려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6205809&lsiSeq=260947&efYd=
자녀장려금 산정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6205811&lsiSeq=260947&ef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