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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거주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4.4.3(수) 10:00~24.2.23 (화) 18:00시 까지라고 합니다. 최대 24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꽤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있는 청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본인이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요건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애 대한 자세한 사항과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러 바로 가봅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요건 꼭 확인하기
무엇보다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지원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이하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소가 중요합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만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들만 지원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1984.1.1~ 2005. 12. 31 출생자까지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월세와 보증금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간 합산 월세 납부자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가능 합니다. 1년 치 월세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 보증금과 월세액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합니다. 만약 공동 임차인이 동시 신청 시에는 모두 심사에 탈락됩니다.
*임대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인원수로 나누어 계상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상에 공동 임차인 2명에 보증금 9천만 원,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보증금은 4천5백만 원 월세는 40만 원으로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서울 거주 청년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 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기준에 따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제외 대상자
본인이 청년월세지원금 제외 대상자일 수 도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하고 신청해 주세요
해당사항이 없다면 청년 월세지원금혜택을 놓치지 않고 꼭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