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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유씨 음주

    

     

     

    트로트 가수 김호중 뺑소니 음주여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음주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방송인 유 씨라고 합니다. 유명 방송인이 아닌 것인지 보통 사망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주만 했어도 뉴스에 알려지는 반면 아직 방송인 유 씨라고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아니면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방송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송인 유씨는 음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 이런 분들은 영구 면허정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4 단독 재판부 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 모(3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유 씨는 2023년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서울 구로구 인근 1차선 도로(구로 IC → 오류 IC 방향)에서 음주상태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했다고 합니다. 일방통행길에서 앞에 차가 온다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특히 새벽시간이라 시야도 안 좋았을 텐데 저나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시속 94km로 운전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던 50대 남성 오 모씨의 차량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반대 방향에서 시속 94km로 달려오는 차량은 그 누구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오씨는 사고 직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리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새벽 2시 40분경 사망했습니다.

     

    유 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여러 번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할 기회가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과거에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까지 했는데 2년은 너무 약한 벌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벌 수준이 약하다 보니 계속 재범이 일어나는 게 아닌지 정말 술약속이 있을 때는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이 너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인 유씨는 누군지 하루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정말 하지 맙시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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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금지